2025.06.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킹 같은 침해사고가 났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침해사고 대응 지원 근거 신설
디지털포용법에 제25조의2를 새로 만들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디지털취약계층의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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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침해사고 대응 지원)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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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취약계층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거나 디지털 기술 이해가 부족해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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