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취약계층이 전기통신금융사기 같은 사이버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기본계획에 넣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에 예방 교육 포함
3년마다 세우는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디지털취약계층 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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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변경 전
기본계획에는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돼요. 제4호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및 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이에요.
변경 후
기존 호는 그대로 두고, 제4호의2로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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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해요. 이는 현행 디지털포용법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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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취약계층
지능정보제품,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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