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선거 때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의례적 행위에 단체장 이·취임식 상장 수여와, 행사 참석자에게 비전문가가 하는 공연 제공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이·취임식 상장 수여 허용
사적 모임을 뺀 읍·면·동 또는 구·시·군 단위 조직·단체의 장의 이임식·취임식에서 의례적인 범위로 상장을 줄 수 있게 해요. 이·취임식의 경우 연 1회로 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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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상장 수여)
변경 전
읍·면·동 이상 행정구역의 정기 행사, 졸업식, 공공 행사와 구·시·군 단위 이상 조직·단체의 정기총회에서 의례적 범위의 상장 수여만 기부행위가 아니에요.
변경 후
조직·단체(사적 모임 제외)의 장의 이임식·취임식에서도 의례적 범위로 상장을 줄 수 있어요. 이·취임식은 연 1회로 한정하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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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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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행위
선거구 안의 사람이나 단체 등에 돈, 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주겠다고 약속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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