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발의 ·
선거 기간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에 단체장 이임식·취임식 상장 수여와,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의 공연 제공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이임식·취임식 상장 수여 명확화
읍·면·동 이상 행정구역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사적모임 제외)의 장의 이임식·취임식에서도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을 줄 수 있다고 분명히 적어요. 이 경우에는 연 1회로 한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규정으로는 가능한지 불확실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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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상장 수여)
변경 전
문화·예술·체육행사, 졸업식,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 그리고 구·시·군 단위 이상 단체의 정기총회에서 의례적인 범위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만 예외로 규정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조직 또는 단체(사적모임 제외)의 장의 이임식·취임식도 상장 수여 대상에 넣어요. 이임식·취임식은 연 1회로 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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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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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행위
선거구 안의 사람이나 단체 등에 돈, 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주겠다고 말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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