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발의 ·
후보자가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에서도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기부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상장 수여 범위 확대
기존에는 '정기총회'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상장 수여를 '각종 행사'로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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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변경 전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변경 후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총회 및 각종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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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행위
선거구민 등에게 금전, 물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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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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