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치인의 이·취임식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이·취임식 상장 수여 허용
현재는 정기총회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상장 수여를 이·취임식에서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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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변경 전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변경 후
이·취임식,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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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행위
선거구민 등에게 금전, 물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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