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정당 행사에 참가하는 당원에게 교통편의와 식사를 제공하거나 당원교육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도 기부행위가 아닌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인정해 주는 법안이에요.
정당 행사 참가 당원에 대한 교통·식사 제공 허용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범위의 정당활동 행사(다른 기관과 함께 여는 행사 포함)에 참가하는 당원에게 정당 경비로 교통편의(여비 제외)와 통상적인 범위의 식사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을 기부행위의 예외로 새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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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2조제2항제1호너목(신설)
변경 전
현행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어요.
변경 후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정당활동 관련 행사(공동주최 포함)에 참가하는 당원에게 교통편의(여비 제외)와 통상적인 범위의 식사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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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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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행위
선거구 안의 사람이나 기관·단체·모임 등에 금전, 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해요. 공직선거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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