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대신 신고나 요청을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삭제·접속차단 등을 하도록 정하는 법안이에요.
'지체 없이'를 24시간으로 구체화
지금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해요. 이 법안은 신고 또는 요청을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하도록 시간을 분명하게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제1항(조치 시기)
변경 전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변경 후
'지체 없이' 부분이 '신고 또는 요청을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로 바뀌어요. 문장의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시행 이후에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하거나 삭제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해요(부칙 제2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기본적인 통신망을 빌려 다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이 조문에서는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조치의무사업자에 해당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