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사기관의 장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인식 경로에 수사기관의 요청이 추가돼요
지금은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에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추가해서,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그것도 인식 경로가 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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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1항
변경 전
조치의무사업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인식 경로에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추가돼요. 신고, 삭제요청,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하는 것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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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인터넷 게시판, 메신저 등 통신망을 활용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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