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사기관이 불법 영상물의 삭제와 차단을 더 빠르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조치 요청
현재는 수사기관이 불법 영상을 발견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수사기관의 장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삭제와 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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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제1항
변경 전
현재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을 통해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사실을 인식한 경우에 조치를 취해야 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존 내용에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추가하여 수사기관이 직접 요청할 때도 즉시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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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인터넷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예를 들어 포털 사이트나 SNS 운영사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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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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