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부가통신사업자가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유통을 인식하면 삭제ㆍ접속차단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유통방지 대상에 마약류 관련 정보 추가
조치의무사업자가 삭제·접속차단 등 조치를 해야 하는 정보 목록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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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제1항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촬영물·편집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만 유통방지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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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 중 통신망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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