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7 발의 ·
온라인상에서 마약이나 불법 촬영물이 유통될 때 플랫폼 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마약 관련 정보의 대응 대상 포함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망에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의 사용·제조·매매와 관련된 정보를 발견하면 유통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제1항
변경 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촬영물 등을 발견하면 삭제나 차단 등 유통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촬영물 등을 발견하면 삭제·차단 등의 조치와 함께 수사기관에 신고까지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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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마약 관련 조치 의무는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상황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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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치의무사업자
온라인 서비스(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법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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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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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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