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발의 ·
부가통신사업자가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와 마약류 관련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알게 되면 삭제·접속차단 등을 하도록 의무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도 차단 대상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 포함)를 만드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가 유통되면 조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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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제1항 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가 조치 대상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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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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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기본 통신망 위에서 온라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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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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