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가통신사업자가 삭제·차단해야 하는 불법촬영물등에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 해당 촬영물등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유통방지 대상 확대
지금은 불법촬영물, 편집·합성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만 부가통신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에 따른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등도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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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제1항 제4호(신설)
변경 전
불법촬영물등은 제1호~제3호(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편집물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뿐이고,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관련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요.
변경 후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에 따른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 제4호로 추가돼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르면 시행 이후 유통 사정을 신고하거나 삭제요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한 신고·요청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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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기본 통신망을 빌려 온라인 서비스나 플랫폼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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