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면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영업정지·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분명히 적는 법안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요청에 따른 처분 근거 명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시·도지사가 그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는 근거를 분명히 적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규정만으로는 근거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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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1항제14호
변경 전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공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한 경우(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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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고 정보통신공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나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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