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요청하면, 전기공사업체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요청에 따른 처분 근거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요청해도, 지금 「전기공사업법」에는 이를 받아 처분할 근거가 없다고 발의 의원들은 봐요. 이 법안은 그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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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항제9호(신설)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에 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공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가 처분 사유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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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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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사업자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고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나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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