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말소를 요청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는 근거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분명히 적는 법안이에요.
등록말소 근거 명확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했을 때, 이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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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제11호(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변경 전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말소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기관이 요구한 경우(뒷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를 정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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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말소
건설업을 할 수 있도록 받은 등록을 없애서 더는 영업할 수 없게 하는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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