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중대재해를 낸 국가유산수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등록취소를 요청하면 시·도지사가 처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처분 사유로 추가돼요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요청하면, 시·도지사가 이를 근거로 처분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항제20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가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로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산수리업자등
국가유산의 보수·복원 등 수리 일을 하기 위해 등록한 업자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