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를 낸 소방시설업자의 영업정지·등록취소를 요청하면, 시·도지사가 그에 따라 처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처분 근거 신설
지금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요청했을 때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빈틈을 메우려 한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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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
변경 전
시·도지사가 처분할 수 있는 사유가 제1호부터 제26호까지만 있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처분 근거는 없었어요.
변경 후
제27호가 신설돼 중대재해를 일으킨 소방시설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도 처분할 수 있어요. 나머지 호와 본문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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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시설업자
소방시설업을 하려고 등록한 사람이나 업체예요. 설계, 시공, 감리, 방염처리 등의 일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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