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전공의가 한 번에 이어서 수련하는 시간을 줄이고, 휴가·휴직 뒤 원래 과로 돌아오도록 보장하며, 의료사고가 나면 병원이 법률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휴가·휴직 뒤에도 수련이 끊기지 않게 보장
출산전후휴가나 육아·질병·입영 등으로 휴직한 전공의는 휴가·휴직 전과 같은 전문과목으로 복귀시켜야 해요. 병원은 수련이 이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휴가·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돼요.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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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연속 수련시간)
변경 전
연속 36시간 이내, 응급상황에서는 연속 40시간 이내까지 수련 가능
변경 후
연속 24시간 이내, 응급상황에서는 연속 28시간 이내로 상한을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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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가 전공의 수련을 어떻게 돕고 계획하는지 바뀌어요.
수련병원이 전공의와 환자를 위해 할 일이 늘어나요.
전공의가 연속으로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에 관한 규정이에요.
출산, 육아, 질병 등으로 쉰 전공의가 안심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요.
전공의 선발과 지도전문의 역할을 분명히 해요.
수련병원 지정·취소와 평가 기준이 강화돼요.
새 의무를 어긴 병원에 대한 과태료가 정해져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돼요. 다만 수련시간(제7조)과 임산부 보호·휴직(제8조, 제8조의2)은 2026년 2월 21일부터, 위원회 구성(제15조제3항)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돼요. 새 위원회 구성 기준은 그 시행 이후 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적용되고, 이미 구성된 위원회에는 바로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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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를 받은 뒤 전문의가 되려고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의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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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