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화물자동차 차령 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의 시험·교육을 막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바로 없어지게 하고, 화물운수사업 실태조사와 통계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차령 제한 기간 완화
신규등록, 증차, 대폐차에 쓰는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을 '3년의 범위'에서 '5년의 범위'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조기 폐차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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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1항(차량충당조건)
변경 전
신규등록, 증차, 대폐차에 쓰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해요.
변경 후
'3년'이 '5년'으로 바뀌어, 차령이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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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험·교육 제한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과 교육부터, 종사자격 상실은 시행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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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처음 등록된 때부터 지난 햇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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