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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발의 ·
가.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조기 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57조제1항).
나. 시험일 또는 교육일을 기준으로 현행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이수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한편,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을 잃도록 하여 운전면허 취소 후에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취소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함(안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23조제2항 신설 등).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통계를 작성ㆍ관리 및 공표하도록 하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등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안 제6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제9조(결격사유)
제22조(청문)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제57조(차량충당조건)
제62조의3(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공포일 2025-12-02 · 공포번호 21190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