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화물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증차할 때 쓸 수 있는 차량의 차령 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에요.
차량충당조건의 차령 제한 완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에 쓸 수 있는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 기준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1항
변경 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했어요.
변경 후
차령 기준이 3년의 범위에서 5년의 범위로 늘어나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는 단서는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령
자동차가 출고된 이후 실제로 사용한 햇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