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자원 낭비를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차량 사용 가능 기간 확대
화물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증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의 나이(차령) 기준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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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차량충당조건) 제1항
변경 전
화물자동차를 신규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에 사용할 때 차령이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함.
변경 후
화물자동차를 신규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에 사용할 때 차령이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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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령
자동차를 제작한 후부터 사용하기까지 걸린 기간을 말해요. 흔히 '차의 나이'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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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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