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발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육성을 위해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기초자료 확보와 통계 작성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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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9(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변경 전
현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나 통계 작성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초자료 확보와 통계 작성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계를 관리·공표하며 전문기관에 조사를 대행시킬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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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특정 대상이나 현황이 실제로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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