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전세버스 운행정보 신고 의무를 없애고, 개인택시 상속·양도 기간을 조례로 늘릴 수 있게 하며, 일부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넘기는 법안이에요.
개인택시 면허 상속·양도 기간 연장 가능
개인택시 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9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개정안은 지역의 면허 수요·공급을 고려해 90일 이상 180일 이하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달리 정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교통안전교육 이수와 양수 수요 부족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현실을 감안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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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 단서(상속 신고기간)
변경 전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변경 후
지역 실정에 따라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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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운송사업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 신고기간과 면허 취소 처리가 달라져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도 시ㆍ도지사와 함께 권한을 갖게 돼요.
운행정보 신고와 운행기록증 관련 규정이 함께 없어져요.
시행일이 나뉘어요
전체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전세버스 운행정보 신고 등 폐지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제15조제1항·제7항과 제85조제1항제7호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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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상속인
사망해서 재산이나 권리를 물려주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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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