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발의 ·
개인택시 등 운송사업자의 사망 시, 상속인이 사업을 이어받기 위해 신고하는 기간을 지역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속 신고 기간의 유연한 운영
현재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지역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이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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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
변경 전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상황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신고 기간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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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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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상속인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는 사망한 운송사업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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