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발의 ·
전세버스 전면에 붙이던 운행기록증 제도를 없애고, 그와 관련된 처벌·자격취소 조항도 함께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운행기록증 발부·부착 의무 삭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세버스 등)의 운송사업자가 운행 일시·목적·경로, 운수종사자 이름·운전자격 등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아 자동차에 붙여야 했던 제21조제10항을 통째로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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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운행 일시·목적·경로, 운수종사자의 이름 및 운전자격 등의 운행정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아 해당 자동차에 붙여야 해요.
변경 후
이 조항이 삭제돼서 운행기록증 신고·발부·부착 의무가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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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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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등이 운행할 때 목적지·일시·경로 등의 정보를 신고한 뒤 발급받아 자동차 전면에 붙이던 증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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