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도 여객자동차 운수 관련 행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대도시의 장에게 행정 권한 부여
기존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만 가졌던 수송시설 확인, 사고 보고 접수, 터미널 사용 명령 등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도 나누어 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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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운송 개시)
변경 전
수송시설 확인 및 운송 시작 관련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졌어요.
변경 후
수송시설 확인 등과 관련된 권한을 시·도지사 외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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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운송 보고와 사고 대응 등 교통 안전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터미널 관리와 권한 위임 등 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 주체를 확대했어요.
운행 허용 결정과 행정 처분 권한을 확대하여 관리 범위를 넓혔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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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송시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해 필요한 터미널이나 정류장 같은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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