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발의 ·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파는 물품 범위를 「관세법」상 다른 보세판매장 수준으로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지정면세점 판매 물품 확대
지금은 면세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17개 품목으로 제한해요. 개정안은 「관세법」 제196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품을 기준으로 삼아 판매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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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13제1항 (면세물품의 범위)
변경 전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만 구입해 제주 밖으로 가져갈 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담배소비세를 면제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더해 「관세법」 제196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품도 면세물품에 들어가도록 일부 문구가 바뀌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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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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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면세점
제주도 여행객이 제주 밖으로 가져갈 물품을 세금 없이 살 수 있도록 지정된 면세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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