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발의 ·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제주도여행객이 연도별 6회까지만 면세물품을 살 수 있게 한 횟수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구입 횟수 제한 삭제
지금은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연도별로 6회까지만 살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이 제6항을 삭제해서 횟수 제한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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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13제6항(구입 횟수 제한)
변경 전
제주도여행객은 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연도별로 6회까지 구입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이 항을 삭제해요. 연도별 6회라는 횟수 제한 조항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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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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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면세점
제주도여행객이 면세물품을 살 수 있도록 정해진 면세품판매장이에요. 「관세법」에 따라 특허를 받은 보세판매장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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