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제주도 여행객이 이용하는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늘리고, 연간 구매 횟수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면세품 품목 확대
현재 제주도 지정면세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7개 품목으로만 물품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관세법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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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13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변경 후
물품(「관세법」 제196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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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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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세판매장
관세가 매겨지지 않은 상태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예요. 보통 면세점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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