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제주도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늘리고 구매 횟수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면세점 판매 품목 제한 완화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7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관세법에 따라 보세판매장에서 팔 수 있는 거의 모든 물품을 제주도 면세점에서 살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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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13 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면세물품)을 구입하여...
변경 후
관세법 제196조 제4항 단서에 따른 물품(면세물품)을 구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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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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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세판매장
관세가 매겨지기 전의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된 장소예요. 보통 면세점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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