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제주도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횟수를 늘리고, 판매 가능한 품목의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면세점 구매 횟수 확대
제주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횟수를 현재 연도별 6회에서 12회로 늘리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13 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물품을 면세물품으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세판매장
관세법에 따라 세금을 매기지 않은 상태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장소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