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률 명칭과 용어를 '근로자'에서 '노동'으로 바꾸어 노동의 가치를 더 잘 반영하려는 법안이에요.
명칭 변경
기존의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명
변경 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변경 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어의 의미 변화
발의 의원들은 '근로'가 통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 '노동'은 가치중립적이며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함'을 뜻하며, 발의 의원들은 이 용어가 통제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