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명칭의 변화
기존의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 대신, 국제적인 통용어인 '노동절'로 이름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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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있음
변경 후
매년 5월 첫째 주 월요일을 '노동절'로 정함
명칭 변경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기존 '근로자'라는 표현이 현대 노동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노동절'로 바꾸어 노동 인권 인식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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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유급휴가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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