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률 명칭에 포함된 '근로자'라는 단어를 '노동자'를 뜻하는 '노동'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률 명칭의 변경
현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는 법 이름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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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법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며, 관련 기념일도 '근로자의 날'로 부르고 있어요.
변경 후
앞으로는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기념일 명칭도 '노동절'로 변경해요.
용어 선택의 배경
발의 의원들은 과거 특정 시기에 '근로'라는 용어가 강조되면서 노동의 본래 의미가 왜곡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가치중립적인 '노동'이라는 표현을 쓰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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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함'을 뜻하며, 이 법안에서는 국가적 관점이 강조된 용어로 설명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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