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어 더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려는 법안이에요.
명칭의 변화
현재의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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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어 정의에 대한 시각
발의 의원들은 현재 사용되는 '근로'라는 용어가 국립국어원 사전상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있어, 이를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노동'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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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치중립적
어떤 가치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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