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월 1일의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꾸어 노동의 가치를 더 잘 기리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명칭의 변화
매년 5월 1일을 기존의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노동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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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관련 법률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앞으로는 '노동절'로 정하고, 법률 이름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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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근로'라는 단어가 통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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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을 의미하며, 전 세계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기리고 노동운동의 역사를 되새기는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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