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률 명칭과 용어를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더 존중하려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변화
기존에 사용하던 '근로자'라는 표현 대신, 노동의 주체성과 인간적 가치를 더 잘 담아낼 수 있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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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변경 후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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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기존 '근로자'라는 표현이 산업화 시기의 행정적 표현에 머물러 있어,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이 법안을 내놓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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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휴일
법률에 의해 휴일로 정해진 날을 말해요. 이 날은 원칙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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