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끼리 함께 돈을 대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세울 수 있게 하고, 부담금 연체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자회사·손자회사 공동출자 허용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끼리, 또는 손자회사끼리 함께 출자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특례(안 제22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사업 범위가 넓어지고 중증·발달장애인 고용이 늘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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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2항(신설)
변경 전
표준사업장 소속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명시한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속 장애인의 근로의욕 증진, 직업생활의 질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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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과 지주회사 특례가 새로 담겨요.
표준사업장 인증과 취소 기준에 공동출자법인 요건이 더해져요.
조문이 새로 끼어들면서 번호와 인용이 바뀌어요.
부담금 연체금의 납부 기한과 계산 방식이 달라져요.
부담금 징수 통지에 이의를 제기할 길이 열려요.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35조제3항(연체금 일 단위 계산)과 제36조의2(이의신청)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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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 표준사업장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주려고 만든, 장애인 친화적인 사업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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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