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바꾸고, 부담금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도록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지정'으로 명칭 변경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부여하는 '인증'이라는 명칭과 관련 절차를 '지정'으로 바꿔요. 인증취소, 인증서, 인증기준 등 관련 용어도 모두 지정취소, 지정서, 지정기준 등으로 함께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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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4(제목 및 제1항부터 제6항)
변경 전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했고, 인증취소·인증서·인증 관련 공고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인증'을 '지정'으로, '인증취소'를 '지정취소'로, '인증서'를 '지정서'로 용어를 바꾸고, 조문 제목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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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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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장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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