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발의 ·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끼리, 또는 손자회사끼리 함께 돈을 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세울 수 있게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자회사·손자회사도 공동출자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가능
지금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손자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때문에 계열회사끼리 함께 출자를 못 하고 혼자서만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세울 수 있었어요. 이 법안은 제22조의2를 새로 만들어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와, 손자회사는 다른 손자회사와 함께 출자해서 만든 법인(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가질 수 있도록 특례를 줘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와, 손자회사는 다른 손자회사와 공동출자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목적, 발행주식총수 소유, 그중 한 회사가 100분의 50 이상 소유, 다른 회사 주식 미소유)과 예외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1년 이내 처분 의무를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시설, 임금 등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갖춘 사업장으로, 중증장애인 등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친화적 사업장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