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허용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공동출자 제한 완화
현재는 공정거래법 때문에 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이 서로 다른 회사가 참여하는 공동출자에 참여하기 어려워요. 이 법안은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함께 출자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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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특정 요건(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목적, 주식 소유 비율 등)을 갖춘 경우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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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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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 인원과 비율, 시설 및 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인증받은 사업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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