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 발의 ·
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이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장애인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지주회사 계열사 간 공동 출자 허용
현재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함께 주식을 소유하는 데 제한이 있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만들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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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장애인의 근로 의욕 증진과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제2항이 신설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목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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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운영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내용이에요.
지주회사가 운영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분 소유와 인증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불공정거래 방지와 생산품 우선구매 등 제도적 기반을 유지하는 내용이에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련 인증이나 명칭 도용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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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이 고용되기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거나 고용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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