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1 발의 ·
의료법인도 요건을 갖추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료법인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근거 신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중단됐던 의료법인의 표준사업장 설립을 다시 가능하게 해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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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3항
변경 전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그 근로자 수를 포함하되, 해당 표준사업장이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변경 후
적용 제외 기준에 제2조제8호뿐 아니라 새로 생기는 제22조의2(의료법인이 설립한 표준사업장에 한한다)의 기준도 함께 반영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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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료법인의 참여 확대와 인증 기준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련 규정이에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와 불공정거래 방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담금 감면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처분에 관한 조문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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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 표준사업장
경쟁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주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의 인증과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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