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립공원공단의 이사 구성을 바꾸고, 국립공원 안의 재난 대응과 국립공원구조대 운영을 공단의 새 사업으로 넣는 법안이에요.
임원 구성 변경
지금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를 두어요. 개정안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재난·안전을 전담하는 이사를 둘 수 있게 해 공단 기능을 알맞게 재배치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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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둠
변경 후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둠 (감사 부분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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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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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세워진 공공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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