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발의 ·
국립공원의 산불 등 재난 관리와 지원 사업을 국립공원공단의 법적 업무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산불 및 재난 대응 근거 마련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더 자주, 크게 발생하는 상황에 맞춰 국립공원 내 산불 예방과 재난 지원 사업을 공단의 법정 사업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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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변경 후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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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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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 사업
법률에 의해 그 기관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진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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