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립공원구조대'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구조대 운영 근거 마련
산악지역 등 구조와 구급 활동이 어려운 곳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국립공원구조대를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바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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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사업) 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국립공원구조대 운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공원구조대 편성·운영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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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를 관리하고 대응할 책임이 있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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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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