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립공원공단의 조직을 개편하여 재난 대응과 안전관리에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임원 정수 확대
현재 14명 이내인 공단 이사 수를 이사장 포함 15명 이내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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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임원)
변경 전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변경 후
① (…현행과 같음…)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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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규정에 따른 임원 선출 시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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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임
상근하며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출근하거나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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